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이 힘든 상황이라면, 빚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익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개인 채무자들은 채무 독촉의 압박을 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시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무엇인가?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압박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기간을 조정하고,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방문 및 전화로의 독촉을 제한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 채무자의 빚 상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도입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부터
시행 대상: 대출 금액이 연체된 개인 채무자 중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절차: 연체된 금융기관(은행 등)에 신청
■ 개인채무자 보호법 수정 내용!
원금과 이자 일부 감면, 새로운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 상환, 상환 기간 연장을 포함한 조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된 채무자가 금융사에 개인적인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 변제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유연하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5000만 원 이하로 연체된 채권자가 채무를 조기 회수하는 경우,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채권추심에 대한 제한
- 채권 추심은 방문이나 전화로 1주일 동안 6회로 제한됩니다.
가족의 사고나 질병, 혹은 개인적인 재난 등의 이유로 인해 채무 상환이 힘든 경우, 합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신청 절차
개인금융채권이 3000만 원 이하인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기관의 창구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후 채무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는 즉시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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