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연말연시에 잦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 및 마약 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자리가 잦아지게 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이 3개월 동안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오늘은 경찰청이 알린 연말연시 전국 음주와 마약 운전 특별 단속 및 처벌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음주 및 마약 운전 특별 단속 시행
경찰청은 11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음주 및 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3개월간 실시됩니다. 단속의 대상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경찰청의 주관 아래 매주 목요일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 주 2회 이상 지역별로 일제 단속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특정 지역에 대한 상시 및 수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계획
- 단속 집중 기간: 11월 1일 ~ 1월 31일
- 단속 대상: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른 음주운전
매주 목요일에 전국의 각 시도에서 일제 단속이 실시되며, 지역별로 각종 상시 및 수시 단속이 진행됩니다.
클럽과 유흥가 인근에서 마약을 이용한 운전 단속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약 운전 집중 단속 계획
- 단속 집중 기간: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음주 단속 중에 술을 마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알코올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과속, 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나타나는 경우
눈의 충혈 상태와 차량에서 내리는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 마약 운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
음주 및 마약 운전의 기준과 처벌 내용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그리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구분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적 처분으로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 징역형 등의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중대 법규 위반에 따른 음주 운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는 상당한 금액의 사고 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약을 사용한 채 운전할 경우의 처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사용한 후에 운전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며 운전 중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 운전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수정되어 음주 운전, 마약 등 약물 사용,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책임이 증가했습니다.
음주 및 마약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기본: 대인 사고의 경우 1천만 원, 대물 사고는 500만 원, 무면허나 뺑소니 발생 시 대인 3백만 원, 대물 1백만 원의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변경: 음주 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과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까지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상습 음주운전 및 기타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료 인상: 음주운전 1회에 대해 10% 인상, 2회 이상일 경우 20% 인상
동승자가 도와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방조 행위 및 관련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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