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2025 1학기 1차에 대한 자격 기준, 기간, 학점, 지급일, 휴학 관련 서류, 소득 분포와 지급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2025 1학기 1차 자격 기준, 기간, 학점, 지급일, 휴학 서류, 소득 분포 및 지급 금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번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2025년 1학기 1차 자격 요건, 기간, 학점, 지급일, 휴학 관련 서류, 소득 분위, 지급 금액
신청 홈페이지의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안내
신청 기간: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의 마지막 날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그리고 재학생 등 모든 학적 상태의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학생은 기본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된 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의 적용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구원 동의는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는 데는 약 8주 정도 걸리므로, 등록금 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과 가구원 동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현재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친 후 소득 수준이 확인된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인 학자금 지원구간은 2025년 정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상 대학: 외국 대학을 제외한 국내 대학입니다. 2024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5년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 외의 2025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 목록은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2024년 9월 5일)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준 및 유의 사항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동안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재학생: 이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음(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이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함.
장애인: 성적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대상 아동 포함): 백분위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단,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됨)
C학점 경고제: 1~3구간에서는 이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도 최대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후에 지원이 가능하다.
중복 지원: 이전 학기에 중복 지원했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심사 기간 내에 과거 학기의 중복 지원이 해소되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수혜 횟수
학제에 따른 최대 수혜 횟수: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입니다.
학생별 지원 횟수 제한: 장학금의 총 수혜 횟수가 최대 한도인 8회를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등록 휴학: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등록 휴학한 경우, 복학할 첫 학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재학생 1차 신청: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걸쳐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급금액 안내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각 학기 등록금의 필수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차별적으로 지원됩니다.
구분별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지원
1학기당 최대 285만 원, 연간으로는 최대 5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구간: 학기당 최대 285만원, 연간 최대 570만원
3구간: 학기당 최대 285만원, 연간 최대 570만원
4구간: 학기당 최댓값 210만원, 연간 최댓값 420만원
5구간: 학기당 최고 210만원, 연간 최고 420만원
6구간: 학기당 최대 210만원, 연간 최대 420만원
7구간: 학기당 최대 175만원, 연간 최대 350만원
8구간: 학기당 최대 175만원, 연간 최대 350만원
9구간: 학기별로 최대 50만원, 연간으로는 최대 100만원
지원대상 학자금 지원 구역과 최대 지원 금액은 2025년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제출 서류 안내
서류 제출 필요 여부 체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신청한 후 1일에서 3일 이내(휴일은 제외)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가족관계의 모든 사항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 등과 같은 사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미혼
부모가 모두 살아계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가 이혼한 후의 관계 단절에 관한 문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중 한 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부모 중 한 명이 사라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실종 관련 서류 필요
부모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함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와의 이혼 이후 관계가 단절된 경우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학생)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습자) + 혼인관계증명서(학습자)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용도)와 실종 관련 증명서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와 재외국민 혹은 외국인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한 후 1일에서 3일(주말 제외) 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가구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 학생을 포함하여,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는 중단되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 수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제출 방법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려면 [장학금신청] 메뉴로 가서 [서류제출현황]을 선택한 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 로그인 진행 > 서류 제출 > 파일 등록
제출 일정: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부터 2025년 1월 2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유의사항 안내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학적이 소멸되거나 휴학으로 인해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환금 계산: 대학 등록금 관련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한 반환금 산출
반환서약서 작성: 대학에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며 부분 반환 또는 전체 반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 반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반환 금액만 지급하여 국가 장학금 수혜 횟수 1회 누적
전액 환급: 국가장학금 전액을 되돌려주어 수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장학금 환급 방법: 대학교에서 안내받은 환급 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송금.
반환 시한: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금융 지원을 받은 학생
해당 기간에 등록금 한도를 넘어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학자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반환 절차: 학교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환불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의 가상계좌)로 송금
국가장학금 재심사: 이전 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이 거부된 경우, 심사기간 내에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결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가 가능하다.
기타 유의사항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이름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학명과 학적을 바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과정이 지연되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학적자 지원: 같은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재학할 경우, 한 개의 학적에 대해서만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사회적 논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장학금을 증액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수혜한 국비 장학금은 임의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