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 발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회 총정리

수도권 집값 규제 대책 발표

최근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인데요. 이 대책은 꽤 엄격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인 과천, 분당, 광명 등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규제 지역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지역과 정책 변화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서울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기 높은 경기 지역이 포함되면서 수도권의 핵심 지역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사고 싶다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집을 구매한 후에는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매매가 자유롭게 이뤄지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린 것 같네요.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이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의 LTV는 40%로 제한돼,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급 확대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 제도 변경 소식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청약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앞으로 실제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조정 구역 알아보기

👉 조정대상지역 조회하기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서초와 같은 전통적인 인기 지역뿐 아니라 강북권까지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되었어요. 예전엔 일부 구역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서울 전역이 한 번에 규제를 받게 되었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죠.

경기권도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용인, 성남, 수원, 하남, 화성, 남양주, 고양, 광명 등이 대부분 규제 지역에 포함되었고, 인천 역시 송도와 청라 중심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니, 이제 수도권 전반이 통제 대상으로 변한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요즘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집값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대출도 비교적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천, 안성, 여주, 연천, 동두천, 그리고 용인 처인구와 평택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었어요.

1015 부동산대책 주요 사항

10월 중순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이전에 비해 느슨했던 제재가 동시에 조여지는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지역 지정, 청약 조건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손을 본 조치라서 시장 반응이 남다른 것 같아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서울 전 구역이 다시 묶였다는 점이에요. 강남이 항상 조정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강북까지 포함되어 25개 구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로 통합 지정되었습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적용되니, 집을 구매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요건도 함께 요구된다고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 사기, 이제는 힘들다

예전처럼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건 이제 어렵게 됐다고 봐야 해요. 여기에 금융 제약도 함께 강화됐어요. LTV와 DTI는 일괄적으로 40%로 제한되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요,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도 15억 초과 구간부터는 2억~4억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고가 아파트를 대출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봐야죠.

또한 대출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이른바 가산금리도 높아지면서 개인이 대출 가능한 총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돈이 있어도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빌리는 상황이 된 셈이지요.

전세대출은 어떻게 될까?

전세대출은 괜찮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예전 같지 않게 됐어요. 오는 10월 29일부터는 집 한 채 가진 분들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DSR을 적용받게 되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수도권이나 1주택자가 전세를 얻으려 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그러니까 DSR 계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해당되지 않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함되니 꽤나 까다로워졌죠.

물론 원금은 이번 제약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만 DSR 기준에 들어가요. 하지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빚이 있는 분들이라면, 전세대출 한도도 덩달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해요.

앞으로 세금 관련 정책도 손볼 예정이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곧, 부동산 매매하실 분들은 깊게 생각해보셔야 할 거예요.

추천 글

스카이페스티벌 인천공항|티켓 예매·공연 일정·라인업 총정리

경주 APEC 교통통제 안내|차량 통행 제한 구간 및 우회도로 총정리

해운대수목원 파크골프장 예약 방법|홈페이지 이용법과 코스 소개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