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통신요금 연체 원금 최대 90% 감면 혜택 받기! 신청 요령 안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으로 통신요금 연체 원금 최대 90% 감면 혜택 받기! 신청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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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휴대전화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 채무를 최대 90%까지 경감해주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7만명의 휴대폰 요금 및 통신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통신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과 통신 관련 통합채무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융과 통신의 통합채무조정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함께 묶어 통합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있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통신채무 조정을 요청하면 채권 추심이 즉시 멈춥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통합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상환 능력을 분석하여 통신 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줄여줍니다.

감면 혜택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일반 채무자: 통신 3사에서 30%의 일괄 감면이 제공됩니다.
– 알뜰폰 사업자 및 휴대폰 결제사: 상환 능력에 따라서 0%에서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20개의 알뜰폰 회사, 6곳의 휴대폰 결제 업체가 가진 통신 채무를 다룹니다.

통신 채무에 대한 통신 요금은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하면 완납하기 이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신 요금 30만 원이 연체되었을 때 채무 원금의 70%를 감면받는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 10년 동안 분할 상환 시 매달 750원의 상환금이 발생합니다.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채무 조정안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재산 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의 3단계 심사를 진행합니다.

금융 및 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 절차

6월 21일부터 전국 51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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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통신 관련 채무 조정에 대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1600-5500

신청 절차와 현장 창구 방문 예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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