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이자 조건 완벽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와 이자 조건 완벽 정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개인 상품으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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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자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민법에 따라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복대출이 금지됩니다.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 지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또는 2자녀 가구의 경우는 6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가진 순자산의 총액이 통계청의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발표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 따른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신용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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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체, 대위변제와 대지급, 부도, 관련 인물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 지원 등록 정보
  • 부부에 대한 대출이 취급기관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시기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일자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에 대한 규정은 85㎡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외의 읍 또는 면지역에 대해서는 100㎡ 이하로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85㎡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숙사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속의 경우에 한하여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속 주택에 한해 면적 제한이 없으므로 예외로 처리됩니다.
  • 임차보증금 일반 가구 및 신혼 가구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원이 적용됩니다.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에서 4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3억원으로 설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한도

소액으로 평가하기

  • 호당 대출 한도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1억 8천만 원
  • 소요자금에 관한 대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일반 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로 가능하며,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 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일반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로 가능하고, 신혼 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 혜택(동시 적용 불가)
  • 연간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연 1.0%포인트가 제공됩니다.
  •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연 1.0% 포인트 적용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의 연간 0.2% 포인트.
추가 우대 금리는 ①, ②, ③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포인트
  • 부동산 전자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사항(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된 건)에 대한 이자율은 연 0.1%포인트입니다.
  • 다자녀가구는 연 0.7%p, 2자녀가구는 연 0.5%p, 1자녀가구는 연 0.3%p로 나타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 1.0% 미만의 금리가 나오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최대 10년 동안 2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

  • 본인 확인 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사용.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의 합가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근로소득을 검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함께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방법: 소득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포함), 급여내역이 기재된 문서(재직한 회사에서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기타 연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 기관의 서류(연금 수령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금 수령 통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소득 경우에는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주택 관련 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채권 양도 협약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채권 양도 방식으로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사업 소득) 및 세무서(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연말 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이전년도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한 가지 선택.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을 이용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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