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대응 본인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 총정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대응 본인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 이용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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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교묘하게 발전하는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사기는 사회적인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인 계좌 통합 지급 정지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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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찰 및 은행 분야에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로, 본인이 원하는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 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계좌의 전체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19개 은행, 23개 증권사, 7개 제2금융권이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금융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절차

이용가능자: 만 19세 이상의 한국인(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음)

대상 계좌

수시입출금 계좌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투자 회사 계좌(증권)

이용 가능 시간: 연중무휴 매일 00:30부터 23:30까지

지급 정지 신청: 고객 본인 전 계좌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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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정보 동의 → 인증 로그인 및 신원 확인 → 지급 정지 계좌 선택 → 지급 정지 요청 →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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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 지급 정지 계좌 선택 → 지급 정지 신청 → 퀴즈 → 결과 확인

개인 계좌 통합 지급 중단 서비스(금융기관 고객센터)

영업시간 내 각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접수받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 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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