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내의 주정차 위반, 속도 및 신호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민식이 법의 시행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을 기준으로 학교 주변 30미터를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인근 30미터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근처 30m 이내는 금연 구역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시설 주위에 금연 구역을 확대하거나 새롭게 지정하는 사항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8월 17일부터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고, 새로운 구역도 추가 지정되어 시행됩니다.
금연구역의 확대와 새롭게 지정된 사항이 시행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에서,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설 주변 30미터 이내로 확장됩니다.
스쿨존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입니다.
스쿨존 내 금연구역을 알리는 포스터,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
금연 구역을 알리기 위해 시·군·구청에 포스터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설치합니다.
– 현수막 설치
– 포스터 부착
30미터 이내에서 금연구역 표지를 건물의 담장, 벽면, 인도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스쿨존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후, 흡연 단속원이 불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존의 10m로 제한되었던 금연구역이 30m로 확대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스쿨존과 같은 교육 시설 주변에서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학교 주변이나 아이들이 다니는 스쿨존 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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