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홈택스 모바일 조회 방법·2025 2026 절세 포인트 총정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준비하기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염려가 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식 오픈은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 보세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누적된 지출을 바탕으로 예상 공제액과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카드 사용 금액을 넘어 가족 수, 연소득, 보험료 납입, 기부금 지출 등을 입력하면 더욱 현실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예상 계산은 작년 실제 결과와 올해의 소비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덕분에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어떤 소비를 늘려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를 통해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내년 환급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정말 유용하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금융 또는 공동 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화면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손쉽게 계산하려면, 해당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실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후 10월 이후의 예상 지출을 직접 입력하면 연말까지의 예상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다음 단계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여기서는 본인의 연간 총급여, 가족 구성, 보험료 납입,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을 수정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에서 ‘차감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그 금액이 내년에 돌려받을 예상 환급액이 될 것입니다!

2026년 공제항목 달라진 점

2026년의 공제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살펴볼까요? 우선 ‘월세 공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제 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득이 살짝 초과됐던 분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한 해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도 기존 750만 원에서 무려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월세 부담이 큰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겐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어지는 세액 공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15만 원이지만, 둘째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셋째는 예전처럼 30만 원으로 유지되고요.

특히 둘째가 있는 가정에겐 5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 지출 공제의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절세 전략 꿀팁은?

세금 돌려받는 연말정산, 생각보다 준비할 게 많아요. 특히 연말 두 달,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괜히 1~2월에 허둥대느니, 지금부터 슬슬 체크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영수증 챙기는 습관

예를 들어 병원 다녀오셨거나 아이들 학원비 낸 게 있다면, 관련된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게 안전해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정리해준다고는 하지만,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기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부부의 전략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지출 분담도 전략적으로 해야 해요. 수입이 더 적은 분 앞으로 카드를 몰아쓴다든지, 월세를 한쪽이 전담하는 식으로 조율하면 절세 효과가 커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는 총급여의 4분의 1을 넘겨야 소득공제가 시작된다는 점, 알고 계셨어요? 이미 한도를 넘긴 분들이라면 1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마무리

단순히 세금 정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지출 습관은 어땠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거든요. 특히 12월이 되기 전에 하나씩 챙겨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서류 정리도 미리 해두고, 어떤 항목들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만 잘해도 환급받는 금액이 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 푼이라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홈택스를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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