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이나 장애, 질병 피해를 겪은 환자와 그 유족에게 사망 보상금과 장례비, 장애 일시 보상금, 그리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은 특정 용량에 맞추어 약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보상금과 진료비 등 피해 구제급여를 받은 환자는 부작용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물 안전카드와 애플리케이션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물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신청 자격, 신청 일정, 지원 사항, 신청 절차, 제출 문서, 연락처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과 장애가 발생한 피해자와 그들의 유족.
-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고 조제한 의약품
정상적인 사용 및 권장량에 맞춰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보상 조건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 및 특수 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관련 문제
– 국가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부주의한 경우
– 의료사고로 인한 경우
– 동일한 이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 임상시험을 위한 의약품인 경우
–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조제실과 관련된 제재가 있는 경우
– 자가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경우
가족 구성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신청 기간
진료비: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 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부작용이 있는 경우
지원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지원 한도: 제한 없이, 실제 비용 보상
사망 시 한 번 지급되는 보상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
지원 액수: 1억 3,760만 원(2024년 기준)
·지급 대상: 고인의 법정 상속인(가족)
– 장례비 지원
대상: 부작용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상황
지원 금액: 1,039만 원(2024년도 기준)
- 장애 일시보상금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신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지원 대상: 장애 등급 1급에서 6급까지
지원 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약물 안전 국민)
- 피해 구제급여 청구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지출 영수증
문의처 164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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