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란 주식 시장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타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불공정 거래는 자본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로, 개인의 자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시스템을 수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의 수정 사항과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내의 불공정 거래란 무엇인가?
주식 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 행동입니다.
불공정 거래의 유형에는 시세 조작, 비공식 정보 활용, 부정 행위, 단기 매매로 인한 수익 거래, 주식 보유 및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주가 조작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평가에 따라 최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개정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수정하여 2월 6일(잠정)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신고 포상금 한도 증가(포상금 지급액 약 1.8배 상승)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늘어납니다.
포상금 지급이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20억 원이었지만, 변경된 금액은 30억 원입니다.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높이고, 포상금 지급 주체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됩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대한 포상금 산정 기준 반영
신고된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범죄 수익의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증가할 예정이다.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신고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기존 제도를 변화시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인 정보 방식 변경
– 이전: 개인 정보 입력(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변경: 익명으로 신고 가능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후에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방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신고 및 제보: 02-2100-2543
금융감독원
신고와 제보는 1332로 연락해 주세요.
한국거래소
- 신고 및 제보 연락처: 1577-0088
금융권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연체기록 삭제 및 신용회복 지원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