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바로가기

건강 문제로 고생하지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유익한 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바로가기

장애인의 장애 수준과 경제적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 등록된 장애인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장애인

가구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등록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세대의 장애인
– 장애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1. 지원금액: 장애인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의료비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지원내용: 의료급여기관 본인 부담금 장애인 의료비 외래와 입원 비용

입원 중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의료비의 본인 부담금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입원 1회에 한함)

입원 기간 중 발생하는 한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약품 처방 비용 보조

신청방법

  • 자격이 검증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줘야 함.

의료급여 2종이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자격이 없을 경우, 거주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증 사본이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보험료 영수증 혹은 납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 바로가기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과 이자 혜택 한눈에 파악하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