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 가점, 내 점수는 몇 점일까?
이웃 여러분, 청약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내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죠. 사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가점 만점과 계산 방법
청약 가점은 최대 84점이에요. 이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뉘어져 있죠.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이면 32점까지 올라가요. 부양가족은 0명이면 5점부터 시작해 6명 이상은 35점까지 받을 수 있고요. 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이면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이에요.
무주택기간, 어떻게 계산할까?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해요. 만약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하죠. 집을 가졌던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과 해당 날짜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부양가족은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하시죠? 배우자는 1명으로 계산하고,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일 경우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인정돼요.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해요. 세대주가 아니거나 3년이 안 되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으니 잘 체크해보세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가입한 통장 종류나 명의가 바뀌어도 최초 가입일이 기준이니 잘 기억해두셔야 해요. 본인 통장과 배우자 통장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지만, 최대 17점까지니까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직접 계산해 보기
아, 계산이 복잡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만 38세에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있다면, 무주택기간은 18점, 부양가족은 20점, 통장은 15점으로 합계는 53점이 돼요. 청약홈에서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세요!
소소한 꿀팁 정리
- 통장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 배우자가 통장을 만든다면 2년 후 최대 3점 추가 가능해요.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대주와 3년 이상 같은 등본이 필요하니, 청약을 생각 중이라면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청약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하기’ 메뉴를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청약 가점, 이제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