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할 저소득층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젊은 이를 위해 정부가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목돈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부의 주요 청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 적립금, 이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교육, 주거,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향상시켜 저소득 청년을 돕습니다.
가입자 수가 2022년에는 4.2만 명이었고, 2023년에는 4.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모집 목표가 4.4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5세에서 39세까지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고 230만 원 이하인 경우(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 이하의 청년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 저축하고, 정부에서 매달 10만 원을 지원받으면, 만기 때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으면, 만기 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가입 기간: 3년(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와 임신·출산·육아휴직 시에는 2년 동안 적립을 중단할 수 있음)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및 직접 방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읍과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기(5월 26일까지)
대상자 선정과 일정
- 적격 지원 대상과 소득 조사를 실시한 후 8월 중에 선정자에 대한 발표가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 통장 개설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달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공통서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입증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 센터 전화번호: 129
자산 형성 도움센터: 1522-3690
복지로 관련 문의는 1566-0313
카카오페이 K-패스 모바일 교통카드 출시! 환급 혜택과 연회비 면제, 충전 수수료 없는 신청 방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