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기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1년 동안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특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납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여행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 서비스, 의류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총 13개의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무엇인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125개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 여행업,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수리 서비스, 의류 액세서리 및 인조 보석의 소매 등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에는 애견 호텔과 애견 유치원이 포함되며, 이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 위반 사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지불 시(부가가치세 포함) 고객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발행 업종의 가맹점주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의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거래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세무서)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 상담 및 불복 → 제보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를 진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