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민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인 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를 배정하여 등원 및 하원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를 위한 종일제 서비스, 병이나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 대한 지원,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시간제 서비스: 정부에서 연 840시간 지원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형(학교, 어린이집 등 원활한 등원 및 하원, 필요한 물품 보조, 놀이 활동 제공 단, 가사활동 제외): 시간당 1만 550원
- 종합형 서비스(기본형을 포함하여 세탁물 작업, 놀이공간 정리 및 청소, 식사와 간식을 챙기는 가사 서비스 제공): 시간당 1만 3720원
야간 및 휴일에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정부에서 월 200시간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면 전액 개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시간 기준으로 1만 550원입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본적으로 1회에 2시간 이상 예약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266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아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관 관련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마다 1만 687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아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자의 이름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을 신청한 후, 소득 유형을 결정하고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여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본인 부담금을 경기도 및 시군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가정은 매월 최대 20시간, 연간 240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은 주로 소득 수준과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와 둘째 이상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50% 미만 가구
월 20시간, 연간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60%에서 100%까지 지원됩니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3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제출서류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둘째 또는 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스크린샷(홈페이지 또는 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아이돌봄 서비스에서는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은 5천300여 곳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은 1천300여 곳이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잇돌대출 자격 조건과 신용등급, 부결 이유 한눈에 보기
바로바로론 300 무직자 소액대출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