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제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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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인한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작됩니다.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에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수정되어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과 의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인 확인 미이행에 대한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준 자 및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예외 사유

미성년자이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병원, 클리닉, 보건소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절차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진료 전에 접수합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같은 신분증이나 전자서명, 본인 확인 기관의 검증 서비스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인증 서비스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QR코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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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찾아서 설치하세요.

  • 신원 인증과 비밀번호 설정

신분증이 없을 때 진료받는 방법

전액 환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 포함)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관련 요양기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에서 적용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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