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행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전국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장기 입원 이후에도 의료, 돌봄, 식사, 이동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장기간 입원한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료, 돌봄 및 식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13개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 및 확대
– 대상 범위 확대: 입원 필요성이 적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로 확대
– 지원금액 상향: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 20% 증가(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대상자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선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동일한 질환으로 1회 당 3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의료적 필요성이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월 716,000원을 기준으로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필수 서비스: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주거 환경 개선과 복지 용품, 냉난방 용품 제공 등 여러 선택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처: 전국 관할 지역의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과 그 가족이 포함됩니다.
신청 관련 서류: 신청서와 협약서,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등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의 의료급여 관련 부서인 행정처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 절차
신청 후, 시·군·구의 의료급여 관리자가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와 협력하는 의료기관은 수혜자의 건강 상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합니다.
연락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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