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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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에 맞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입 관련 법률을 수정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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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세 발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입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자동차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려서 제공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을 넓혀서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에도 적용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취득세 감면은 지속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3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받으며, 6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한도는 140만 원으로 연장됩니다.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6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서는 70만 원 한도로 신설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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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줄어듭니다.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 무주택자 또는 한 채 보유한 경우
·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83곳)
·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것
· 최소 3년간 보유 유지

행정안전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89곳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은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의 남구, 서구, 경기도 가평군 등 총 6곳입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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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
·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완공된 아파트
· 전용 면적이 85㎡ 이하이며, 취득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임대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 사용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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