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확대와 신고포상금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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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기업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1년 동안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특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의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납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부터 여행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 서비스, 의류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 총 13개의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무엇인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고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2010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125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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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종

2025년 1월 1일부터 13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 여행업, 컴퓨터와 주변 기기의 수리 서비스, 의류 액세서리 및 인조 보석의 소매 등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에는 애견 호텔과 애견 유치원이 포함되며, 이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일반 가맹점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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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10만 원 이상의 현금 지불 시(부가가치세 포함) 고객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발행 업종의 가맹점주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의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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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자와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를 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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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거래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세무서)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 상담 및 불복 → 제보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를 진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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