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폭증하면서 건강보험료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더욱 크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33만 세대의 지역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조정 방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
정부가 제시한 개선책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감소하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33만 가구는 재산 감소 가구(330만 가구)와 자동차 감소 가구(9.6만 가구)에서 중복 가구(6.6만 가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만 5천 원 줄어들게 되며, 이는 연간 9,831억 원에 이르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세대별로 월평균 2만 5천 원의 보험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세대가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통합하여 기본공제를 제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 보험료
·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후,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건강보험 재산 보험료가 산출된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를 1억 원으로 늘려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만 4천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9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없애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가정에서 소유하는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차량의 가치는 취득가액에 차량 경과 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 비율로 계산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의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른 등급별로 환산된 점수(총 7등급)와 점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2022년식,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의 경우 155점(5등급)으로 계산되어 월 32,302원이 나옵니다. 카니발(2023년식,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의 경우는 217점(7등급)으로 계산되어 월 45,223원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6,000 가구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9만 6천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2만 9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을 따라 재산과 자동차 관련 요금을 조정해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