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독거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서비스 완벽 안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노인 독거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서비스 완벽 안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바로가기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스미디어를 통해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독거 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신청 가능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절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이 무엇인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 점검 및 대응 조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비롯하여 선정 기준, 제공되는 내용,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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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신청 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혼자 사는 노인과 장애인

주민등록에 표기된 동거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생활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신 노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환경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 또한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생활로 인해 일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최고 우선순위: 활동 지원 등급 13 구간 이상이며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개인

활동 지원 등급: 종합 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서비스 지원 등급
독거 가구: 수급자 외에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경우
취약 가구: 수급자 외에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경우

순위

· 활동 지원 등급이 13구간 이상인 독거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취약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활동 지원 등급이 14구간 이하인 독거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 취약가구에 속하는 사람
·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사람

3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에도 생활환경을 감안할 때 항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4순위: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않지만, 장애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생활 환경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지원사항: 긴급 상황 감시, 안전 점검, 생활 교육

  •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화재 및 가스 감지 센서와 응급 호출기 등의 설치

활동량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를 활용해 움직임, 심박수, 호흡 등을 측정하여 응급 관리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 안부를 확인합니다.

  •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하며 안전 점검을 수시로 진행한다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방법과 사용법, 응급안전 시스템 활용 사례 교육

응급상황인지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

  • 만약 부재로 인해 안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웃이나 이장을 통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전화로도 가능하다.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확정하는 과정은 시, 군,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

중앙 모니터링 센터: 전화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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