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실용적인 회전형 교차로로 변모하면서 이러한 회전교차로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차량이 많이 오가는 교차로에서 서행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인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된 교차로 형태입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서의 속도, 방향지시등 작동 방법, 통행 규칙, 그리고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사고에 따른 과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전형 교차로란 무엇인가?
교차로의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이 위치하여 차량이 한 방향으로 회전하며 지나가는 구조로, 이로 인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회전차로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확실한 회전 경로를 제공하고, 서행을 권장함으로써 치명적이거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차로 유형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을 요구하는 구간을 회전 교차로로 변화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회전 교차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원형 회전 교차로와 나선형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형 교차로의 통행 방식
회전 교차로에서 올바르게 통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노면 표지를 점검하고 주행할 차선을 선택하기
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진행하세요.
진입 전 일시 정지
- 왼쪽으로 돌며 진행
회전 교차로 진입
회전 교차로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진입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주세요.
- 회전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 회전 교차로를 이용한 통행
- 왼쪽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
- 제한 속도는 30km/h 이하를 지켜야 합니다.
- 직진할 때와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우회전 차량은 외곽 차선에서 주행해야 한다.
회전 교차로에서 나갈때
- 우회 시 오른쪽 방향지시등 사용하기
회전형 교차로에서의 과태료, 벌점 및 범칙금
진입이나 진출 방향 표시등이 작동하지 않음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회전 교차로에서의 속도 위반(정해진 속도 30km/h 이하)
- 최대 9만 원의 과태료 또는 6만 원의 범칙금
벌점 30점 추가
회전 차로에서 우선적으로 통행해야 하는 양보운전 위반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회전형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책임 비율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 중인 차량 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통행 원칙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80%의 과실이 발생한다.
회전 교차로에서 운전하는 차량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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