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가정이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많죠. 저도 가족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결제하는 통행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행료를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혜택은 미리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통행료 할인,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모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할인을 받을 차량은 부모 명의의 차량이어야 해요. 또, 한 가구에서 등록 가능한 차량은 오직 한 대뿐이니 주의하세요.
자녀 수에 따른 할인 기준
이번 할인 혜택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는 10% 할인되고, 3명 이상이면 무려 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조건 |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 통행료 할인 |
|---|---|---|
| 두 자녀 가구 | 2명 | 10% |
| 세 자녀 이상 가구 | 3명 이상 | 20% |
그런데 할인 적용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민자고속도로는 할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리 노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신청 방법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한국도로공사 웹사이트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해요. 하이패스카드를 차량에 장착하고, 규정에 따라 위치 확인 절차를 마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정확한 신청 페이지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관련 소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기 전, 체크리스트
혜택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인받는 차량에는 부모 중 한 명이 꼭 탑승해야 해요. 또 한 가구에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단 한 대이므로 이 점도 미리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통행료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무리
주말마다 가족과 차를 이용해 나들이를 즐기는 분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네요! 사전등록을 미리 해두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 부담이 확 줄어들 거예요. 등록은 7월 21일부터 가능하고, 할인은 7월 28일부터 시작되니, 해당 가구라면 미리 신청해서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놓치지 말고 긴 여름휴가 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